'고양이 뉴스'라는 좌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원재윤'이라는 사람이 쥐약을 사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에 택배로 보내는 과정을 볼 수 있다.(원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까지 찾아갔었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했다.)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lnPmc93ajnE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건 허가를 받지 않은자가 쥐약과 같은 독약(극약)을 택배로 발송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경찰청 범죄신고 사이트(https://minwon.police.go.kr/#requestMinwon/report/STT-112)에 들어가서 고양이 뉴스 채널의 운영자인 원재윤씨를 우편법 제52조 위반으로 한번씩 신고해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