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전까지 여야 합의안/여야 중재안을 쓰지 않는 것은


내일 표결에 들어갈 '본회의 상정안'이 중수청 관련 내용과 고발인 내용 조항이 변경됨으로써 더 이상 '여야 합의안' 또는 '여야 중재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상저안'이란 표현을 씀


제출 초안, 법사위 결의안, 여야 합의안, 본회의 상정안 4가지의 내용이 전부 다 다르고 발의와 결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도 어떤 단계에, 무슨 내용의 법안으로 진행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전후무후한 사태에 애도.


이하부터는 한판승부의 김예원 변호사의 발언 정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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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 수사이고, 또 하나는 보완 수사이다.


직접 수사는 여태까지 명백한 드러난 문제가 여러 번 있었고, 이것을 없애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 수사이다.


이 보완 수사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검찰이 이 역할을 잘하는 것이 검사의 정상화이다. 그러나 당초 민주당이 진행했던 수사권 조정에서 직접 수사를 다 없애놓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과 파장성을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보완 수사도 같이 무력화 시키는 것은 검사가 가진다는 '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자꾸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지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그 어떤 나라도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동일한 독일/프랑스/일본은 당연히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영국도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되는 부분인 '동일성'은 공판 이후 재판 단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걸 수사단계에 사용되는 거 자체가 문제이다. 수사에 동일성이란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사용할 때 이 '동일성'을 해쳐서 남용했던 사례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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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민주당 의원 : 이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서이다.


김예원 변호사 :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이 역시 동일성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경우는?


김영배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의 기록송부와 재수사요청권이 있다. 또,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 요구권도 있다. 그러니 사실상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90일 이내 기록송부 요청권도 있기에 통제할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김예원 : 이게 문제다. 지금 민주당 의원도 제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1. 이의 신청 제도는 고발인/피해자/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로 이전이 되는 제도이고, 지금 얘기하는 기록 송부는 전혀 별개의 상관없는 제도이다.


김영배 : 아 당연히 피해자/법률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예원 : 아니, 동일성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 때도 동일성의 개념을 요구하냐는 질문이다. 지금 제출된 법안에는 이의신청에도 동일성이란 제한을 걸어놓은 건데.


김영배 : 내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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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 수사지휘권의 부여는 검찰과 경찰을 상하관계에 놓게 한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관계로 놓은 것이다. 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군데군데 충분히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김예원 : 수사지휘는 상하관계고, 수사통제는 협력관계다-라는 말 자체가 말장난이다. 충분히 보완된다고 말하면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정확히 표현된 바에 따르면 '시정 요구'이다. 검찰이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는 누가 내리나? 징계는 경찰이 내리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협력이고 통제이냐. 감정만 상하게 되는 시스템이지. 미국이나 독일처럼 대등한 협력관계가 되도록 해야한다.


김영배 :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미국과는 다르게 사실상 상하관계가 유지되어왔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법으로 견제하고 하는 것이다. 선진국과의 방향성은 동일하다. 위에서 언급해주신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봐야 한다.


김예원 : 자꾸 말을 추상적으로 돌리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의 신청권자 중에 고발인을 제외'했다. 아시는 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전국 시도에 장애인 권위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이 여러 문제/사건 파악 후 고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내부 제보, 성범죄 등 이렇게 고발권을 가지는 인원위나 공정위 등 모든 이들이 고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불러오나? 사실 고발인만 있는 사건에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나 똑같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김영배 : 우리나가 고발건수가 많고, 남용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가 명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대리인과도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뺀 것이다.


김예원 : 고발건수가 많으면 불기소로 처리할 문제지 이걸 이의신청을 막을 일이냐. 심지어 기록 송부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기도 하고, 고발이 남용되는 문제와 이의신청은 전혀 다른 문제다. 2021년 전체 고발 건수 중 5.6%만 이의신청이 있었다.


김영배 :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이 고발의 경우에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민든다. (그 이유는 끝까지 설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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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토론평 : 민주당의 총체적 문제. 김예원 변호사 질문에 답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고발건도 그렇고, 자꾸 법률대리인 애기하는데, 이게 속된 말로 니들 돈 내서 변호사 사란 얘기이다.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일이냐. 왜냐, 애초에 이 법안에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파워엘리트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까 이렇다. 

동일성 문제는 한명숙 건에 대한 원한 때문에 이러는 거다.

공수처 설치하고, 1차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나서 문재인이 검찰개혁은 끝났다고 했는데, 아직 안끝났네? 왜냐. 


김성회의 평 : 고발은 2가지가 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대신 해주는 고발이 있고, 언론을 보고 전문 업체들이 하는 고발이 있는데 민주당은 후자에 집중한 것. 4개월 동안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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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민주당 이 븅신 새끼들은 진짜로 아는 거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없이 법안 내고 결의하고 투표하고 방송 나와서 서민을 위한 일이라고 구호만 외치는 중.


출처 - 에펨코리아 정사게 / https://www.fmkorea.com/457123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