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권은 인정됨.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중인 생명의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2004헌바81)


하지만 배아의 경우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2005헌마346)이라며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어느정도 자란 도토리 싹이면 도토리 나무와 비슷하게 봐줄수는 있어도, 아직 땅에 심기지도 않은 도토리와 도토리 나무를 동등하게 취급해줄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듯. 


그리고 태아라고 해서 인간과 완전히 동등한 생명권을 인정하는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 "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2017헌바127)라고 밝힘으로서 태아의 생명 보호에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두는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결정했음. 


그렇게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국회에서 2020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현재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되어버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