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일보에 따르면 비례대표제는 헌법 41조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례가 있다.

 


헌법 제39조 1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병역법 3조에 따르면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이 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 

 

선거법에 의하여 "비례대표를 뽑지 않는다"고 정하면

위헌이 아닌것이다! 

 

헌법에서 정해져있는것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는것이다!

 

비례대표제도는 헌법으로 정하고 있는것이 아닌

하위법에 의해 정해지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