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 선언을 할 경우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 시한으로 잠정 적용토록 하면서 2021년 1월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 낙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난다는건가?
위헌이 아니라 개정이라 봐야함?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 선언을 할 경우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 시한으로 잠정 적용토록 하면서 2021년 1월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 낙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난다는건가?
위헌이 아니라 개정이라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