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 선언을 할 경우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 시한으로 잠정 적용토록 하면서 2021년 1월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 낙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난다는건가?

 

위헌이 아니라 개정이라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