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역사는 법의 역사라고 해도 된다.

 

과거 고대에는 법이 없이 왕이나 강자의 말이 곧 법이고 힘이 곧 법이어서

자의적으로 죄를 주고 벌주었지만 

기원전 1700년 함무라비 법전 부터 로마법,

삼국시대에 율령이라든가 조선시대 경국대전 등 

법률과 재판이 발전하며 권력이 인민에게 죄를 묻고 

벌 주는 것은 힘이나 왕이나 권력자의 개인기분이 아니라

즉 국가의 공권력 즉 폭력과 강제력의 행사는 엄격한 규칙에 의해 행사되었다.

즉 문명의 발전의 역사는 곧 이런 폭력의 행사를 제도화해온 역사였다.

 

그러므로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가장 뚜렷한 구분은 

바로 그런 폭력을 법에의해 행사하느냐 권력자/강자의 기분에 따라 행사하느냐 차이다.

 

그런데 군사정권은 법 위에서 군림하며 자의적으로 국가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런 가장 극적인 예가 삼청교육대이다.

이건 헌법이나 법률도 없이 마음대로 국민들을 재판도 없이

군인들이 마음대로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야만 중에 야만이다.

유무죄도 구분도 필요없고 재판도 필요없었다.

 

흔히 중세의 마녀재판을 야만이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당시 법에 따라 재판을 거쳐서 실시되었다.

왜정시대 일본이 악독했다고 해도 최소한 법을 가지고 재판 절차를 거쳐  탄압했다.

 

그런 최소한의 법과 재판도 없이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삼청교육대는 

그냥 사적인 형벌(린치) 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국가가 조직적으로.

 

우리는 그런 법과 재판이 없이 사적으로 폭력을 휘두는 사람을 깡패라고 부르고 

다수가 단체를 이루어 폭력을 행사하면 이를 조직 폭력배라고 부른다.

즉 삼청교육대 사건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조직폭력배가 된 일이다. 

이건 인간의 문명을 적어도 3-4천년 전으로 후퇴시킨 야만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도 보기드문 야만중에 야만이 바로 삼청교육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