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국정원이라고 알음? 한국 국민들은 사찰계의 사탄으로 아는데 실제로 한일도 사찰이 하는 일이 주임. 

문제점이야 찾아보면 엄청나오는데

 

이명박근혜 정권때 기관의 힘이 점점 강해짐.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법제화로 무슨 겐지마냥 점점 강해지는데

 

 

 


 

 

 

이러면서 승급전 마친것마냥 온갖 조사를 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 기술이 강해지기 시작함.

그러다 2016년에 어떠한 법안으로 드디어 타노스급의 몬스터가 되가기 시작함.

 

 

 

 

 

2016년에 새누리당 진박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줄여서 '테러방지법' 이라는 법이 있었음. 현재 과거의 '국가보안법'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논란이 많았음.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요지는 대터러에 관련되어 있으면 영장이나 통보없이 추적, 감청,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임. 생각해보면 대테러와 관련되어 있다는게 누가 판단할것이며 어떻게 다룰것인지 내용이 없으니 논란이 되서 수정안이 논의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무소속 의미없으니 출신적음.)이 직권상정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데 진짜 문제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의 수정안으로 심의됐는데 내용이 아래와 같음.

 

원안

수정안

제9조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9조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대로라면 일단 사찰, 감청, 조사 등의 일을 한다음에 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면되고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근거가 없음. 

 

 

결국 새누리당의 156명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됨.

 

그 후에.................

 

 


 

 


 

 

결국 국정원은 남한 모든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

 

 

세줄요약

1.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이명박근혜때부터 점점 강해지기 시작

2. 2016년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으로 권한이 엄청 강해짐

3. 한국의 모든것을 사찰할 수 있는 존재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