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m.asiae.co.kr/view.htm?no=2015012216480808159#Redyho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11729

 

이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 100개 이상이 원본 
음성녹음이 없는 허위였고 나머지들도 조작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녹취록은 400여곳이 의도적으로 오녹취된 게 드러났다. 원래 강연에서 “전면전은 안된다”는 말은 검찰 녹취록에서 “전면전이야 전면전!”으로 바뀌었다. “선전 수행”은 “성전 수행”으로, “통일적인 대응”은 “폭력적인 대응”으로, “시 단위에 있어도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은 “실탄이 있어도 연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둔갑되었다. 언론은 그대로 충실히 베껴 썼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결말은 아는 대로다. 재판 과정에서 지하혁명조직 RO는 존재하지 않으며, ‘5·12 회합’에서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란음모의 핵심 근거가 기초에서 부정되었음에도, 이석기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음모는 없었지만 내란선동은 있었다.’ 강연에서 행한 ‘말’만으로 내란선동죄가 적용되어 9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국무부조차 ‘자의적 구금’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한 이 기이한 판결의 내막이 벗겨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에 협조한 사례 중 ‘자유민주주의 수호 판결’로 이석기 사건을 첫번째로 적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근거가 되었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재판부 배당을 조작하면서까지 박근혜 정권에 ‘선물’로 바쳐진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제는 ‘재판거래’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석기는 0.75평의 독방에 6년째 갇혀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