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건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신청을 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으며 

유영하가 판단해서 신청을 했다는 식이란 팩트:)

 

이미 작년에도 박근혜대통령은 보석신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는 팩트:)

근데 유영하가 접견을 통해서 살펴본?? 건강상태등을 고려할때?? 

즉 유영하가 임의되로 형집행정지를 변호사로서 신청을 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다는 팩트:)

 

즉 박근혜를 석방해서 병원에 구금시켜놓는 그런 상태로 가게되면 감옥에 넣어놓은 정치적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인도주의적으로 박근혜를 처리한다는 식으로 명분을 내세울 문정권+ 자한당조작탄핵세력 + 민주당+ 그 나팔수 언론=악마의집단! 

 

사실 지금문정권은 이미 여러번 말한 것처럼 자한당조작탄핵세력(의 지휘를 받는) 민주당과의 연합정권이란 팩트:)

생각해봐 슈퍼예산 470조가운데 경상도에 퍼붓는 예산만 무려 절반을 훨씬 넘는 무려 310조원대라는 팩트:)  

전라도는 항상 실속없고 이용만 당하는 정신이상자집단:)   

 

 

(기사 중에서)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베는듯한 허리통증"

  •  조준경 기자
  •  최초승인 2019.04.17 16:13:12
  •  최종수정 2019.04.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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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인권 최고 가치로 내세운 現정부, 고령 전직 대통령에 고통 감수하라는 것"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미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준경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