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개소리를 지껄여도 비판받지 않는 게 아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그런 표현을 하고도

국가기관에 의한 금지나 체포나 구금등 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그러므로 여기 게시판의 관리자가 친목이나 개소리 하는 

사용자를 영구차단하는 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무관함.

당연히 개소리하면 비판받고 비웃음을 사는 건 기본이고.

욕설은 현재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으니 형법상의 조건이 갖춰지면 유죄고.

 

그리고 현재는 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표현이

아닌게 그런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협하거나 관용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발언.

그건 표현의 자유를 자체를 수호하기 위한 자기 보호

 

그리고  인종, 남녀, 종교, 출신지방 같은 걸로 상호 증오를 부추키는

hate speech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지 않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음.

그러니 그런걸 금지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