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1(목적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다만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말한다다만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다만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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