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적으로 국가가 "노동자"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는 4대보험을 적용해주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국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 응당한 비용을 받는거임 


국가는 그래서 세수를 위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을 장려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서 나라가 돌아가게 만듬 


그래서 교회의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되는 지점이 몇가지가 있음


1.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 전도사의 권리는 이미 교회법과 교단이 보장하고 있다. 


이미 교회는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걸 처리할 교회의 법과 교단별 법제도가 다 확립이 되어있음 상고 항소 제도도 있고 생각보다 일반 법원보다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래서 이 때문에 그들이 일반 노동자들처럼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덜 느낌


2. 교회에서 일하는 행위는 "노동"이나 "일상적인 경제활동" 인가?


일단 그들은 노동이 아닌 봉사라고 말하고 월급이 아닌 사례비라고 부름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과세하기 애매한거임 봉사활동에 세금을 매길 순 없잖아? 공직자도 아닌 국민들이 상호간에 선물주고 받는다고 세금 뗄 수도 없고 그래서 애매함


3. 재정 자체를 타 대형교회에 의존하는 미자립교회가 80프로 이상이라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


가령 종교인 과세를 해도 대형교회가 회계도 제대로 조직되고 여력도 있기 때문에 주요 납세 대상이 되겠지만 모든 교회가 납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소 교회들에 후원을 하는 교회들은 사실상 이중과세를 하게 됨


4. 납세를 할 경우 종교인의 활동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생겨버린다.


노동자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노조 결성이나 노동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듯이 교회 목사 전도사들의 활동을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규정하면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전도하거나 예배하는 걸 정부가 보장해줘야하는 의무가 생겨버림 


왜냐면 그게 생존을 위한 노동이라고 규정한게 국가니까 종교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규제하면 바로 업무방해죄가 되는거임 


+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내라?


일단 이 말은 예수가 제자한테만 한 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대중들에게 한 말임 그리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던 중이라 납세를 거부하면 다 뒤지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거임 예수는 물리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