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는 기각·삼전은 구속..'분식회계' 수사 제동 없다

뉴시스 나운채 입력 2019.05.25. 13:01 https://news.v.daum.net/v/20190525130104918

김 대표는 사업지원TF 소속 안모 부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들과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김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지난해 5월5일 회의의 소집 및 김 대표의 회의 참석 경위,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은닉 행위 진행 과정' 등을 지적했다.


증거인멸이 논의된 '어린이날 회의'에 "김 대표가 참석한 경위와 회의 진행 등을 보면 공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업지원TF의 요청으로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했을 뿐, 회의에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사업지원TF의 위세에 눌려 증거인멸을 한 것 같다"고 한 김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김 대표도 영장실질심사에서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에 비춰보면, 김 대표의 범행 가담 정도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정황 자체는 입증됐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회의 이후 사업지원 TF와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이미 다수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