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는 읽었으면 좋겠음

국가가 개인의 복수를 형벌이란 이름으로 대신

집행하고 사적제재를 금하는 가장 큰 정당성은


내가 대신 해줄테니까 억울해하지 마라라는 뜻임

즉 형벌의 두가지 효과 1.형벌의 무서움을

알려서 유사 범죄 예방 2.범죄자 교화라는 목적

외에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됨


난 유럽국가 특유의 범죄자 교화목적의 범죄자

인권챙기기도 극혐하지만 적어도 유럽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대신 피해자에 대한

많은 제도적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살핌


근데 헬조는 그런 게 너무 미흡함 그냥

심신미약자라 봐주고 행위무능력자라 봐주고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라 봐주고  술 취해서

감형 정신병 있어서 감형


왜 피해자의 눈물을 제물로 국가가 좌지우지

하는지 모르겠음 난 사악해서 내 주변사람이

피해자가 되면 국가의 어설픈 처벌을 신뢰않고

나도 똑같이 만들고 깜방 들어갈 거임



지금 한국의 형법은 피해자를 제물로 가해자의

인권을 챙기는 거고 국가가 대리로 선심쓰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함


피해자 권리구제를 못하겠으면 피해자 눈물이라도

좀 닦아줘라


 적어도 형법이 더 강화되기 전까진 삼청교육대

부활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그 날은 요원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