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토론 방해 및 분탕제재 임시규정을 근거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관리진 3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중 한명은 국장이나 수석부국장이나 전권부국장이어야  함.


예전부터 자토방 규정 악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절차를 확실히 정하게 되었음.


이게 원칙이지만 대량 도배같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면 선조치, 후보고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