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조선인의 피해자로서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해, 그 심정을 받아 들이는 시점인 '입장', 삼라만상 모든 사물의 인과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민족의 총체로서의 입장을 결정하는 기준인 '진실', 조선 민족의 피해자로서의 역사와 민족의 고난에 대한 한탄 및 자기 연민에 의한 도취감을, 시공을 넘어 민족간에 공유하는 것에 의해 양성되는, 끈끈한 정서인'한'이라는 개념에 의해, 민족 전체가 동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선의 사회불안을 해소해 온 구세주이며, 신성불가침인 종교의 일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약 이것을을 파괴하려고 하면, 한국 사회는 그 일체감이 손상된 것으로, 매우 강한 사회불안을 일으버립니다.

즉, 한국의 사회에서는, 그들이 신앙하는, '입장', '진실', '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금기시 됩니다.

실제로, 한국에게 불리한 국제적 시점이나 역사적 사실 등은 모두 '왜곡'이라고 불리며, 철저하게 탄압됩니다.

또, 그 '왜곡'을 실시하는 사람은 '매국노'라고 불리며, 역시 사회로부터 배제됩니다.


덧붙여, '타인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조선인들은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조선민족의 총체로서의 주관인 '입장'을 기준으로한, 주관적인 '정당성'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 '정당성'은, 민족의 총체로서의 주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조선 민족 전체의 보편적 가치관에 합치해, 민족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인 것이 됩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선인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합치하는 것만이 '정당'이며, 그 이외는 모두 '부당'입니다.


두번째로, 한국의 반일은 이러한 정서를 기반으로,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날조 및 조장되고 있습니다.

일본통치시대를 나쁘게 말하는 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현재의 조선 정부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강조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 일본이 조일수호조규로 불평등 조약을 강제로 맺게했다.

조약 체결 이전, 세 번의 회의를 열었는데 여러 번 결렬될 뻔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강제였다면 어째서 결렬이 있었을까요?


영사재판권 관련 문제는, 관습법을 실체화 한 것에 불과합니다.

에도 시대까지도 조선에서 죄를 저지를 일본인은 和館을 통해 신분에 따라서 재판되거나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수출품의 관세 면제는 상호간의 면제이므로 평등 조항입니다.


한국측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 때 까지 국제적인 교섭 경험이 없었던 조선의 탓일 뿐입니다.

국가간의 조약에서 자국에 유리한 뱡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외교 대리인의 의무입니다.

일본측은 그러한 의무를 다했을 뿐이며, 조선측도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측이 무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뿐이며, 실제로는 상기처럼 평등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불평등이 아닌 유불리의 문제입니다.


덧붙여, 이 조약을 계기로 조선은 청에게서 완전히 독립할 수도 있었습니다.(이전까지는 청의 속국)

 
2. 을사조약 등으로 각종 권리를 불합리하게 빼앗았다

고종은 일본의 협약 체결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서 조선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한 후에 수용(타협)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때 황제 고종에게 조선의 이익이란 바로 한국 황실의 이익이었다.

그래서 1905년 11월 17일 오후의 어전 회의, 이날 밤부터 밤중까지 체결 협상에서는 한국 측은 황제 고종을 앞세우고 오로지 조선 황실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일본 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결과 황제 고종을 앞둔 의정부의 어전 회의에서 일본 안(全 4조)에 대해서 4개소의 수정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중 2군데는 황제 고종 자신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 회의 이후 한국 측이 요구한 4개의 수정 요구를 이토 대사가 받아들이고 조인에 이르렀습니다.


즉, 불합리하게 빼앗지 않고 고종이 직접 뒤에서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까지 했던 조약입니다.

 

3. 국모를 시해했다

우선 민비는 국가를 유린하고 파탄에 이르게 한 악독한 존재이며, 후에 폐위까지 되었습니다.

민비의 제거는 대원군의 사주를 바탕으로 했으며, 대원군은 민비 제거와 관련된 일본과의 맹세에 자필로 서명했다.

게다가 1895년, 박영효 등이 암살을 시도했다가 유길준에 의해서 미수로 끝난 적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일본에게 제거된 것이지, 일본이 나서서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4. 강제로 합방하고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수탈하고 산미증식계획으로 쌀을 수탈했다

당시의 법칙으로는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침공해 점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조선은 전쟁 없이 평화롭게 병합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불합리하게 빼앗을 예정이었다면 단지 조선을 침공해 이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당초 강제 합방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것뿐 아니라, 기술도 자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수탈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쌀은 수탈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자본의 흐름에 의해 이동했습니다.


5.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켰고 강제로 천황이있는 방향으로 참배하게 했다

이것은 오히려 조선을 일본의 일부, 즉 內地로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본은 내지와 外地로 구분되고 있었습니다.

내지는 현재의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섬과 후에 편입한 가라후토를, 외지는 조선, 대만, 관동, 남양 등의 땅을 가리킵니다.(식민지와는 다릅니다.)

가라후토도 원래는 외지였지만, 일본에 동화한 결과 내지로 편입되었습니다.

즉, 일본은 조선을 일본화해 최종적으로는 내지에 편입하는, 당시의 기준으로 피지배 지역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책적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6. 독립활동을 심하게 억눌렀고 지독한 고문을 했다

독립 활동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반란입니다.

반란군을 제압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고문 역시 당대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당시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7. 소녀들을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갔다

위안부는 강제 징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인 포주가 속여서 일본에 매매한 적은 있어도 말입니다.

 

8. 노동을 착취했고 그리인해 많은 조선인이 죽었다.

당연히 강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조선인 지원자의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그들에게 상당히 고액의 임금까지 지불되었습니다.

사망자가 높았을지도 모르지만(이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확인 불가. 근거 제시 부탁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근무 환경에 따른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인 만큼 징용이 필요하고, 당연히 사망률도 높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