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건 수임을 했는데 1심 패소.


뭐 시절이 시절이라 노조가 불리하니 패소한 것가지고 뭐라할 순 없는데


골 때리는 건 항소장 제출기간 도과해서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아~도과했네 ㅋㅋ 아 항소 못해요 ㅋㅌ 이런 건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항소심 진행을 못함.


근데 의뢰인들한테는 ㅎㅎ 항소기간 도과 해서 항소심 진행 못해요. 내 잘못이니 1인당 100만원씩 먹고떨어지고 나한테 문제제기하지 마셈 ㅎㅎㅎ 이런 식으로 무마 시도.


다들 페스카마호 이런 걸로 울 문통 까는데 진짜 변호사로서 제일 실책은 이 사건이라 봐야 한다. 


요즘 세상이면 기본적으로 정직 3개월이라 보면 됨.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1959001


신문사가 데일리안이라 좀 그런데 어쨌든 진선미도 코멘트 달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