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대한민국국민의 자녀라면 해외에서 태서나서 출생신고하지않아도 대한민국국민으로 여겨진다는데 국적을바꿔서 대한민국국적이 말소된 사람의 자녀도 대한민국국민으로 여겨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신청해야지되는게아닌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