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손은 세계 어디서 태어나도 국민으로 인정하는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해 출생지의 국적을 받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됨. 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다중국적이 가능함.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져야 함. 부모의 이민 등으로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 한 경우 관련부처에 제대로 신고하면 국적유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