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제는 헌법을 바꾸지않는이상은 불가능해서 개소리일뿐이고, 기무사면 계엄령이 떨어지면 실제 집행해야하니까 당연히 검토권한은 있지. 북한 공격용 작계 짠다고 북한공격한게 아니니 내란등의 국가전복을 노리고 음모를 꾸민게 아닌 정당한 계엄령을 위해서 검토를 했다면 그건 괜찮다고봄.
1) 위수령 및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움직여서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상황과 유사하다.
2)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한 뒤,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이라는 점 1980년 서울의 봄, 5.17 내란 상황과 유사하다.
3)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을 통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일어난 시위를 강제로 유혈진압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상황과 유사하다.
4) 군대에 의한 유혈진압이 완료되면 사실상 새로운 군사독재가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권 취임 상황과 유사하다.
출처 나무위키
2는 논쟁해볼것도 없이 완벽한 월권. 계엄령을 검토한것조차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검토하더라도 합동참모본부 산하의 계엄과에서 했어야 합니다. 군사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일 뿐인 기무사가 민간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계엄령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다는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주동자인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송환되면 즉시 중지되었던 수사를 재개해 관련자들을 모조리 내란음모죄로 집어쳐넣어야 합니다.
그쪽이나 월권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오세요.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하면 갑자기 없던 권한이 생기나요? 기무사는 계엄령에 대해서는 언급할 권한조차 없는 기관인데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게 월권이 아니란 소리인가요?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에게 월권행위를 할것을 명령했으니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내란음모로 처벌을 받아야겠죠? 실제로도 출국금지 내려진채로 수사를 받고 있고.
군사방첩수사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에서, 그것도 예전부터 불법 민간인 사찰같은 행위를 많이 해왔던 곳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그게 일개 내부문서였던, 엉성한 기획 초안이었던) 의도가 충분히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일은 없다니까요. 기무사 요원들이 지시사실 있다고 증언했고, 한민구도 시인했습니다. 여기에 기무사령관 수사는 큰 의미 없어요. 귀하 말대로면 지금 바로 기소 가능한 사안이에요. 한민구씨는 얼마전에는 오히려 국정원 산하 연구소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이제와서 뭐가 어떻게 될거라고 믿는 걸 보면 참 순진하신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ㅇㅇ 장관실 직속사령부로서 보좌기능을 묵시적으로 수행하기도 하니까. 이 친구 논리대로면 청와대 수석들도 실무부서 제끼고 정책제안할 권한같은 건 없어. 결국 발령절차가 정당한지의 문제고 쿠데타의 의도가 있었냐는 건데 둘 다 입증이 어려우니 말도 안되는 걸 쟁점화하는 뻔한 수작을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참 딱하다 해야하는지..
2번은 논할 가치도 없고. 1번을 보면. 사실 군을 얼마나 동원했는지는 상관없음. 그건 국방에 대한 문제지 계엄령 자체는 원론적으론 괜찮음. 기무사의 계엄령기획의 가장 큰 안점은 국회무력화에 있음. 계엄령을 발동시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끝낼권한은 국회에도 있음. 그걸 무력화 하려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함. 계엄에서 행정과 사법은 계엄이 같지만 입법은 건들면 안되는거임.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채포할 수 있는건 현행법일때만임.
2번은 논할 가치도 없고. 1번을 보면. 사실 군을 얼마나 동원했는지는 상관없음. 그건 국방에 대한 문제지 계엄령 자체는 원론적으론 괜찮음. 기무사의 계엄령기획의 가장 큰 안점은 국회무력화에 있음. 계엄령을 발동시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끝낼권한은 국회에도 있음. 그걸 무력화 하려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함. 계엄에서 행정과 사법은 계엄이 같지만 입법은 건들면 안되는거임.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채포할 수 있는건 현행법일때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