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 첫번째 입니다. 기간의 문제입니다.

이번 7일처럼 다른 나라의 예시를 찾아봤습니다.


00~22년도까지 찾아서 99년 이전은 잘 모르겠지만

찾아본 결과 7일동안 애도기간을 가졌던 사유로는

1. 전 대통령의 서거

2. 전 총리의 서거

3. 교황 서거

4. 최근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 

5. 지진 쓰나미로 인한 극심한 인명피해 

예외)기니의 콘서트 압사 사건

이번 이태원과 비슷해 보일수 있지만 기니의 콘서트 사건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생긴 압사 사건입니다.


1. 어느 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한 기니의 사례

2. 요직에 있던 사람들의 서거

3. 극심한 자연재해


이 경우에만 7일 이상의 애도기간을 가졌기에 이번 애도기간이 오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2번째 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국가애도기간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7일간 애도 기간을 가졌던 때는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뿐이였습니다.


시민들이 죽은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국가 대통령의 죽음과 같은 수준으로 슬퍼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전에 삼풍백화점은? 대구 지하철 참사는? 이전 사태에는 침묵하고 이번 사태에만 7일이라는 대통령 서거급 애도기간을 책정한 것에 대해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ational_days_of_mourning_(before_2000)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ational_days_of_mourning_(2000%E2%80%932019)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ational_days_of_mourning_(2020%E2%80%93present)

마지막 입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노사와 자연재해를 제외하면 누군가에 의한 테러, 교통사고 등으로 사건의 원흉 즉 책임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례에서도 불특정 다수가 한 장소에 모여 그들의 무질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혹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국가애도기간은 국가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준의 일입니다.

이런 일에 적절한 기준도 없이 무작정 정해버리면 그로인해 피해보는건 그 나라에 살고있는 국민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