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화이트국에서 제외 한다 가정하에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들의 피해에 대한것은 어떻게 책임 질 수 있는걸까. 바보가 아닌이상 이미 업체와 국가끼리의 정해진 규약들이 존재할거라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만의 통보로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마땅한 근거가 없다면. 엄연한 국제정서에 위반된 범법의 경우가 되겠지.


명분 또한 양측국가의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 가능한 부분이고. 그 만큼의 가치가 있었는가, 이게 일본이 주장할 부분인데

 

특히 자유경제 시장을 중요시하는 현대의 국제 정세에서 심지어 무의미하게 일본이 양측이 손해보는 행위를 한 사유에 대해서


마땅한 근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고, wto에 이부분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현실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단순히 제외하였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이를 어느 이웃나라든 존재하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그랬다고 주장한다면 과거사 문제를 현대의 무역마찰 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은 기존의 국제정서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지.


일본은 신용이 내려갈 뿐 아니라 전시의 적국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보복을 했다고 알려지는 것 밖에 안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