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70597.html


고쿠타 의원은 미카미 마사히로 외무성 국제법 국장에게 한국 판결에서 원고들이 요구한 것은 미지급 임금이 아니라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과 직결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라고도 지적했다. 고쿠타 의원은 1992년 야나이 지 외무성 조약국장이 “(한-일 협약으로 소멸한 한국인의 ‘재산과 권리 등의 이익’ 중에)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것이 들어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미카미 국장은 “야나이 국장 발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개인 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모순되고 말장난에 가까워진 것은 과거에 자국민들의 피해와 관련해 내놓은 입장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연합국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러자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구제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일본 정부가 배상할 일은 아니라며 책임을 피했다. 또 강화조약으로 포기한 것은 개인 청구권이 아니라 자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청구할 수 있는 ‘외교적 보호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