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안핵사(按覈使)가 치계하기를,


"지난번 성상(聖上)께서 남원에 파견하신 어사 이몽룡의 시신을 발견하였는데, 발견되었을 당시의 시신은 나뭇가지에 시신의 목이 밧줄로 매달려 있었으나 밧줄에 나뭇가지가 쓸린 흔적이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사람이 본디 죽으려 목을 매려 해도, 막상 목이 조이며 숨통이 조여가면 그 고통에 몸부림치느라 나뭇가지가 크게 요동쳐 껍질이 벗겨지고, 심하면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는데, 이몽룡이 목매달린  나뭇가지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원록에 따르면, 살았을 때 스스로 목매단 시신은 목맨 흔적이 푸르거나 검푸른데, 몽룡의 목에서는 목맨 자리에 흰색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몸 곳곳에서 고신의 흔적이 발견되었던 점이 수상하여 변학도와 육방 관속, 변학도의 첩 성가 춘향과 그 어미, 몸종을 추궁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말을 맞춘 듯 처음의 주장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몽룡이 거짓 마패를 들이대며 어사 행세를 하며 성상의 명을 사칭하여 변학도에게 이득을 얻으려 했기에 고신을 가하여 쫒아내었고, 변학도가 장계(狀啓)를 올리고자 하여 다시 잡으려 가서 뒷산을 찾았는데, 그가 이미 나뭇가지에 목을 맨 상태였었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이들의 진술이 상황에 맞지 않고 몽룡의 시신 상태와는 모순이 생겨 이를 추궁하였지만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였고, 이에 변학도와 육방 관속, 옥졸, 성가 춘향과 그 어미, 그 몸종을 고신하였으나 그 누구도 자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4번째로 고신하였을 때 더 견디지 못한 춘향의 몸종이 자백하기를,



"부사께서 몽룡이 어사로 온다는 걸 아시고, 미리 그를 담그고자 하여 저와 아씨의 어미를 들여 어사를 묶고 마패를 가짜 마패로 빼돌리게 했습니다.


이후에 부사께서 어사에게 칼을 채우고 옥에 가두시고, 가짜 마패로 성상의 명을 사칭하였다 하여 아전들에게 목을 조르게 하고 뒷산 나뭇가지에 걸어놓아 자살한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변학도와 아전, 그리고 첩과 그 어미는 이를 부정하였지만, 일곱 번 정도 고신을 하니 그제서야 사실대로 털어놓았사옵니다."



이 치계를 본 여러 대소신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대역죄인 변학도는 본래 학업을 게을리하여 과거에 번번히 낙방하여 음서로 관직을 얻은 자인데, 성정이 난폭하고 매우 탐학하여 백성을 착취하기를 갈퀴로 긁어 모으듯 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상이 파견한 관리를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 어찌 역적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마땅히 주동자들을 극형에 처하여 엄한 전례를 세워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하옵니다."




상이 크게 분기탱천하며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백번천번 옳도다, 이토록 탐학하고 악랄한 자가 이런 자리에 올라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내 명을 받고 파견된 어사를 죽였는데, 이것을 어찌 역적이라 하지 않겠는가?


아! 몽룡의 총명함이 이번 과거에서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세상 사람들이 그의 총명과 충성을 다 알았는데, 그런 이가 탐학한 역적에게 목숨을 잃었으니 실로 애통하도다.


대역죄인 변학도와 살해에 직접 가담한 자들은 거열형에 처하고, 변학도의 집안은 물론 살해에 가담한 아전과 관노들의 집안의 15세 이상의 사내는 모두 정법하라.


또한 15세 이하의 남자아이들과 여인들은 천민으로 강등하여 관가의 노비로 삼게 할 것이며,


이 일에 동참한 성춘향과 그 어미, 그 여종 역시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 마땅히 처형함이 옳다.


또한 남원을 현으로 강등케 하며, 휘하 수령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전라감사는 파직하라.


그리고 임무를 충실히 다하다 사망한 이몽룡에게는 형조판서를 증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처벌 부분을 수정해야하나 싶었는데 그럴 필요 없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