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래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챙겨준 곳들은 존재하지 않음. 1990년대에 핫키리회의 알선으로 1명당 200만엔짜리 손실보상 해법(아시아여성기금)이 등장하고, 2000년대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1명당 2000만원짜리 손실보상을 입법한 뒤부터 손을 놓은 듯함. 원래 대일청구권자금에 매우 민감한 일제시대 징용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의 대표권익단체라서 우연히 발견한 위안부 분쟁도 맡아준 것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