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대북제재 충실히 이행"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원산지를 세탁한 뒤 한국으로 반입돼 문제가 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석탄 운송 화물선 4척의 입항을 금지했다. 그런데 이들 화물선이 일본에는 마음대로 입·출항했다. 

후루카와는 구체적 사례로 일본의 관련법 제정 혹은 정비 미비를 들었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통해 “대북 수출금지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는 영공과 영해 통과 거부 및 검문검색”을 의무화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정비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6년이 지나도록 관련법을 만들지 않았다느 것이다.



과연 어느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