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시절 날치기 탄핵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법부는 그런것도 가능한 곳입니당 ^^ 국민의 의견따위 수렴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ㅎ 거기에 국무위원은 장관 및 장관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이랍니다? 청문회로 자격을 확인하는게 견제 역할이라고 했는데, 인사청문회는 자격요건을 확인하는곳이지 견제가 아니죠 ㅎㅎ 다른청문회를 보신듯 ㅎㅎ
인사청문회가 견제역할을 한다기엔 그 뜻이 참 부적절하군요. 국회의원이나 관료 법조인은 앞뒤로 자신의 선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되지만 언론인 교수나 외부인사는 흠집이 있으면 ㅈㄴ게 뚜들가패서 통과가 어렵다는게 통과관례라는데 이게 부조리아님니까? 허허 견제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