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등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일본의 의혹제기에 대해 정부가 반박했다. 정부는 전략물제통제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제에 대해 유일하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가가 일본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걸로 나타났다.
일본이 후지TV 등 자국 언론을 통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최근 4년간 156건의 적발 건수가 있었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와 수툴통제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연결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수출통제제도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의 주장은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미국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는 한국의 제도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6년 3000명의 수사전문인력 양성, 2017년 관세청 현장검사시스템 구축, 2018년 직권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무허가수출 현장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제도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는 직접 방문해 전략물자 관리제도와 이행법을 설명하는 '홈닥터 컨설팅', 사전판정에서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 관련 업무를 원스톱 제공하는 '예스 트레이드 시스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전문기관이 미리 판정해 불법수출을 막는 '전문 판정' 등 3대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 역시 무허가수출 적발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민간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에 따르면 오히려 1996~2013년 불화수소를 포함해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발생한 나라는 일본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전략물자 통제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20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 채택 건수 2위, 2018년 1위를 기록하는 등 전략물자관리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걸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궤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근거를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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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北 유출? 전세계서 일본만 딴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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