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선 알아야 될게 있음.


1. 수띱유는 병역기피라는 본인도 인정하는 짓거릴 했으므로 병역법 제 14장 벌칙 제 88조(입영의 기피 등)에 해당하는 '범법자 내지 범죄자' 임을 알아두자.


2. 현재 수띱유는 공소시효 정지 상태이므로 지명수배자 상태이다.


3. 수띱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 1항 제 3조에 의거한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되어 있어 입국불허 상태이다.


4. 한국은 휴전국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위협에 도출되어 있는 나라며, 나라의 특성상 고위직이나 그 자녀들, 또한 공인들의 병역에 대해 엄격하다.



자 이렇게 깔고 이야기를 시작할게



시작할거 있나? 이새낀 범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