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띱유의 비자발급불허 요건은 완벽하게 충족됨. 즉 수띱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건 불가능함


다만 대법원은 비자발급불허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함.


즉, 수띱유가 대한민국에 못들어온다는 답은 이미 정해져있음. 다만 이걸 중간에 문서로 남기지 않고 전화로 불허 통보를 한건 잘못이므로


문서로 남겨라! 그 이유로 위법이다 이말이야.


문서로 작성되면 합법이 되니 걱정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