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석이 1989.12.5. 2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흥 2동 532의 7 소재 변덕시 신경외과의원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동인의 형인 소외 서용석을 문병하러 갔다가 입원실에 있던 과도를 들고 '우리 형 살려내라'고 고함을 치며 1층 복도에 있던 접수실 대형유리창문을 칼로 쳐 깨뜨리고 잠가놓은 원무과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4명의 직원을 향해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하겠다고 하며 '우리 형 살려내라', '원장 나와라'라는 등의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린 사실, 대전경찰서 명정로 파출소 소속 소외 1 순경은 칼빈소총 1정과 실탄 15발 까스총 1정, 경찰봉, 수갑 등을 휴대하고 소외 정상호 의경(위 정상호 의경은 당시 까스총 1정과 경찰봉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과 같이 위 병원으로 출동하여 위 난동행위의 제압과 난동자의 체포업무에 임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은 위 서은석은 원무과로 들어가 칼을 들고 위와 같이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그가 깨뜨린 유리조각들이 복도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그가 유리를 깨뜨리면서 손에서 피를 흘린 관계로 복도바닥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으므로, 소외 1 순경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위 서은석이 난동으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휴대하고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을 장진하고 위 정상호 의경과 같이 원무과 출입문앞으로 가서 위 서은석을 향해 칼을 버리고 나올 것을 명령한 사실, 그러나 위 서은석은 소외 1 순경 및 위 정상호 의경을 보자 '이 새끼들아 쏠태면 쏴라'하며 오른손에 칼을 들고 동인들 앞으로 다가섰고 이에 위협을 느낀 소외 1 순경은 총구를 위 서은석 앞으로 들이대고 다가오지 말 것을 명령하였으나 위 서은석은 계속 칼을 들고 소외 1 순경 등에게 다가가자 소외 1 순경과 정상호 의경은 함께 주춤주춤 복도를 따라 뒤로 밀리다가 약 11미터 정도 뒤로 밀려 복도끝부분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음을 알고 위 총의 총구부분으로 위 서은석의 가슴을 밀어냈으나 동인이 그래도 계속 다가오자 소외 1 순경은 위 서은석 앞으로 들이댄 위 칼빈소총의 방아쇠를 당겨 1회 발사함으로써 총알이 위 서은석의 왼쪽가슴 아래부위를 관통하여 위 서은석에게 총기관통에 의한 횡경막파열, 간파열, 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혀 그후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이 칼을 들고 정일수 순경 등에게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정일수 순경 등이 약 11미터나 뒤로 밀리는 동안 공포를 발사하거나 정상호 의경이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복도끝에 밀려 부득이 총을 발사하여 위해를 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슴부위가 아닌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정일수 순경의 총기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는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있는 행위임을 요하는 것인 바, 위 설시와 같은 총기사용의 경위에 비추어 정일수 순경의 행위는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91다19913 -


대법원: 술에 취한 범인이 칼을 들고 가까이 다가오기전에 가스총이나 경찰봉으로 제압하거나, 설사 범인이 가까이 다가왔어도 하체를 쏠수도 있었음ㅅㄱ


참고로 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박원순임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