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나도 공식챈 시스템 기준으로는 공식채널은 사유화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음.

그리고 채널에서 누굴 차단 삭제하던 그건 국장소관이라서 사측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달받음

(사실상 그게 사유화인데?..)


게다가 최종적으로 수차례 개편으로 공식채널 개념 자체가 와해되버려서. 

(학생채널이 백모래 소유 채널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은 아닐거 같고)


그러면 채널이 국장 소유일수있는가 있다면 어느 경우에만 소유가 인정되는가 그 요건을 좀 들어보고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