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국가’ 배제 방침과 관련해선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불비(不備)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운용 중인 ‘캐치올 제도’가 일본보다 미흡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제도의 운용의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도의 불비’로 인해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 당국자는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모른다.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우려해서 한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박탈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수출관리 상 발생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되더라도 ‘포괄허가’대상이 전부 ‘개별허가’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은 4대 국제수출관리 기구에 가입한 국가로, ‘일반포괄허가’와 ‘특별일반포괄허가’ 가운데 ‘특별일반포괄’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일반포괄’은 경산성으로부터 관리인증을 받은 기업만 가능한 것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우대조치를 취소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