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변경
제 4조 -> 폐지
제 66조 3항 -> 폐지
제 69조 ->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부분 삭제
제 72조 ->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 '·통일' 부분 삭제
제 92조 ->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