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강제징용 한국인이 고작 245명?

서울신문 2010-03-13 27면


일본 정부가 1959년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在日) 조선인 61만명 중 강제징용자는 단 24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단다. 외무성이 자민당 중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산케이신문의 그제 보도 내용이다. 터무니없는 조선인 강제징용자 수도 그렇거니와 징용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일본에 잔류했다는 억지가 황당하다.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강제징집된 수만 조선인 희생자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궁색한 변명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외무성의 입장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반작용이 잇따른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우려스럽다. 외무성 입장 보도가 있던 날 하토야마 총리는 고교 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포함시키지 않을 뜻을 비쳤다. 똑같은 강제징용의 희생자들인데 굳이 조총련계 학교를 뺀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재일동포가 대다수인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하토야마 정부의 중점 추진 사안이었지만 무산됐다. 금주 초만 하더라도 하토야마 총리가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배상 의사를 밝힌 즉시 일본 정부가 서둘러 부인하고 나섰던 터다. 



강제징용의 배상은 청산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사안이다. 징용자들에게 99엔씩의 위로금을 슬그머니 지급하면서 공식적으론 징용·징집을 부인하는 이중성은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무고한 이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도 모른 체하는 처사는 용인될 수 없는 반인륜의 극치이다. 과거사 청산에 전향적이던 하토야마 정권이 보수·수구의 목소리에 눌려 수세에 몰린 탓이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의 청산은 분명 정치적 잣대로 가릴 일이 아닌 것이다. 일본 내에서조차 진실을 바로 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당장이라도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합리적 해결법을 찾기를 촉구한다.





[사설] 日 정부·기업, 자발적으로 강제징용 배상해야

조선일보 입력 2012.05.25 23:11 | 수정 2012.05.25 23:54


대법원이 일제 때 한국인을 강제징용(徵用)했던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서울·부산고등법원은 곧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물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1인당 위자료 1억원과 받지 못한 임금 100만원씩을 달라고 청구했다.


우리 고등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하더라도 두 회사가 흔쾌히 배상금을 낸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5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들도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그동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일절 거부해왔다. 결국 징용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으려면 두 회사의 한국 내 재산을 가압류한 후 강제 집행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것 역시 쉽지 않다. 미쓰비시는 한국에 100% 출자한 지사(支社)가 있고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주식 5%를 소유 중이지만 가압류 여부는 미지수라고 한다.


두 회사가 배상금을 못 주겠다 발을 뻗고 강제 집행도 어렵다 해서 사태가 끝날 수는 없다.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정부에 신고한 피해자는 14만명에 달한다. 강제징용에 관여한 일본 기업은 미쓰이, 스미토모, 아소탄광, 도와홀딩스 등 317곳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317곳을 상대로 무더기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 적지 않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당할 수 있고, 한국 기업과 거래에서 얻은 채권(債權)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한국 소비자들이 강제징용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까지 압박하면 한일 간 정상적 기업 거래에도 타격을 줄 게 뻔하다.


지멘스, 폴크스바겐 등 독일 기업들은 2차대전 때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외국인과 유대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1년 공동 재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167만명에게 43억7000만유로(약 6조5000억원)를 지급했다. 정부와 기업이 50억마르크씩 분담해 기금을 모두 100억마르크 조성하는 법을 만들었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일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기업들을 이끌어 함께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소송이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강제징용자와 위안부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외교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5/2012052502472.html


[사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요구할 차례

[중앙일보] 입력 2012.05.25 00:00 | 종합 34면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어제 나왔다. 징용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각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국 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이들이 70여 년 만에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청구를 기각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식민 지배가 합법임을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의 효력을 인정했던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불법 강점(强占)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선언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제시한 것 역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기업의 국내외 재산을 통해 징용자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본에서 진행된 소송의 경우 ‘동원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미국 법원에서도 ‘정치적 문제’라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젠 정부가 나설 차례다.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는 일제 피해자 문제를 개인 차원의 일로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 지난해 8월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에야 일본 정부에 양자 협의를 제안했다.


앞으로는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도 “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협상에 응하길 바란다. 한·일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日 식민지배 불법성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

신문A31면 3단 기사입력 2012.05.25


대법원은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1, 2심 판결이 원용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우리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서는 불법적인 강점(强占)이라는 법해석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일제가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식민지배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패소를 확정 판결한 만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일본에까지 효력을 미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고, 두 나라 정부가 피해 구제에 합의하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일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의 구(舊)미쓰비시중공업, 구일본제철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점을 내세워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한 것도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자 167만 명에게 6조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독일 정부가 절반을 부담했고, 폴크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전쟁 중 강제노역으로 돈을 번 기업들이 나머지 기금을 출연했다. 강제징용, 군위안부 동원 등 파렴치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상은커녕 진심 어린 사과조차 거부하는 일본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일본은 전쟁노예로 동원된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줘야만 지난날의 과오를 속죄(贖罪)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233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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