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청구권 당시에는 위안부의 인권유린이

공개되기도 전임. 이게 모든청구권 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당연히 협정이란 현 세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지 않음? 


그리고 그렇게 따졌을 때 위안부에 관해선 모든 청구권 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