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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이동통신 3사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한 알뜰폰 업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3년간의 한정적 기간동안만 시행하려 하였던 제도였지만, 3차례 연장을 통해 약 10여 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왔음.
그간 알뜰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1년에는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기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3%를 차지(’22년 10월 기준)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이동통신사들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 역시 적극적인 도매제공 정책을 통해 알뜰폰 시장 확장에 나서는 등, 사실상 알뜰폰 시장은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
알뜰폰 산업이 자립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의 설비투자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 등 알뜰폰 사업자 운영 실태조사에 근거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ㆍ차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중심으로의 제도 변경이 필요한 때임.
하지만 이미 ’22.9월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일몰된 상황에서 그대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충격이 우려되므로, 한 차례에 한하여 일몰을 연장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그 대신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대가의 산정은 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정책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
다만,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및 관련 협정 체결을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대가를 인상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후 검토 과정을 두어, 대가 인상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이 포함된 경우 신고를 반려함으로써 이를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의 산정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한 신고 수리 반려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동 조항에 대한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제7항 및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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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나라 망 사용료 법에 항상 빠지지 않는 느그나라 당 윤영찬

이번에는 알뜰폰을 걸고 넘어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느그나라 정부가 망 임대료를 도매 가격으로 받게 하는데 그걸 없애겠다는거ㅋ

명목상은 그럴싸 해보이는데 정작 SKT 점유율 30%대로 붕괴 했다고 비상(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633">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633 )이러는 시기에 저런 법을 발의한 의도가 뻔하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