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강제'로 범하는 게 강간죄의 구성요건인데.
애초에 강간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비동의가 있다는 점임
행위의 태양은 협박과 협박일지 몰라도 강제라는 자체가 비동의를 전제로 까는 거 아니냐. 이기야.
말 그대로 비동의 강간죄는 풀어서 말해보면 강제 강제 간음죄다 이기야
게다가 비동의 강간죄가 문제가 뭐냐면 남녀 섹스 플레이 중
주요한 플레이 방식이 남공여수 상황극 플레이를 주로 하는데
여자가 좋으면서 "안돼요." "싫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녹음해도 결국엔 형식적으론 강제로 범한 게 되는 거 아니노?
그러면 섹스하는 장면을 찍어서 증거로 남겨야 하는데.
또 동의받지 않은 촬영은 불법촬영물로 바로 처벌받는다 이기야.
또 이건 행위의 태양이 엄밀히 달라서 상상적 경합도 아니다 이기.
그냥 가중처벌 해서 합의금으로 왕창 뜯고싶다고 말해라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