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45001?sid=100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댓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친윤계(친 윤석열 대통령)로 분류되는 박수영·박성민·유상범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포털에 댓글이 표시될 때 국적 또는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 여부도 나타나도록 규정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못 박은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J0O0O5N0O6P2D1O3D7X0T8Z9J6O1

스트리밍으로 AV 보면 신상 공개

기술만 되면 패킷 다 까서 검열 하겠다. 

느그나라 불법 촬영물에 AV도 포함


국힘 새끼들은 짱개 핑계로ㅋㅋㅋ

느그나라 당은 한녀 핑계로ㅋㅋㅋㅋ

찐짜 대단한 느그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