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반대?

간호조무사는 고졸만? 위헌 논란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 중에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어느 법에서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미용사, 조리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양성하고 있고 이들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조 의원은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와 동일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됐던 헌법소원심판이 2016년에 각하로 결정된 사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위헌을 함부로 운운할 수 있는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