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제주지사 시절 1995년 12월 제주 한 식당에서 D산업 대표를 만나 양로원 운영자금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아내가 이 돈을 송금받아 복지재단을 세우도록 했고 10억원을 추가로 복지재단 계좌로 송금받는 대신 D산업 소재지를 관광지구로 지정해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또 제주지사 퇴임 후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농림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농협과 축협 등 각 중앙회 통합에 반대해 국회에서 할복한 혐의(국회회의장 소동), 통합반대 홍보활동에 축협자금을 지출한 혐의(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282
(전략)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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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