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개청구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의에 대해서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갔는데


규정에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써져있는데 각주에 예외 규정이 적시 되어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은 8번 각주이고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그리고 무분별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 후 게시물을 공개로 돌린다.


지금은 잘 해결이 되었지만 차후에 공개 청구 할때에 문의 받은 완장이 진행중인 안건이다 라고 답변 할때에는


위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