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하려면 이유는 밝혀줘요)
다만 한국 대법 판결은 한국인을 징용했다고 배상판결이 떨어지게 아님. 
자꾸 내 주변에 국제관계학 전공하는 친구가 한국이 식민지배는 불법이라 우겨서 저따위 판결을 낸 거라고 주장하는데, 적어도 이번 판결에서는 전혀 법리적 근거의 대상이 아님. 걘 진짜 공부를 한 걸까요...? 나같은 아마추어가 읽어도 그게 아닌걸 알겠는데
일단 바빠서 판결 요지만 요약. 핵심은 밑에 노란칠함.
다음에 여유생기면 전문 해줌.

판결요지

[1]조약은...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
[2] [다수의견] ...甲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인 점, 
...이하 청구권협정은...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권협정...에 따라...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첫머리에 '누가 무엇때문에 누구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는지 재판 범위를 밝힙니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여기서 일본 정부~는 형식적인 꾸밈말입니다. 본 판결내용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를 판결 대상으로 다루지 않아요. 쳐내면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기업이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반인권 패악을 판결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기서 불법은 식민지배 불법이 아니라 인권불법이에요.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나라의 프로파간다와는 다르게 일본정부의 '강제징병'과 '강제징용 자체'를 걸고 넘어간 적은 정치권 사법권 행정권 통틀어서 못본 것 같아요.
(수정; 아예 언급도 안하고 넘어간 건 아니군요. 마냥 프로파간다라는 비판은 틀린듯. 일본 최고재판소의 일본식민지배의 적법성을 전제하고 내린 판결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에 맞지 않아 효력을 승인, 인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나오네요. 강제징병, 강제징용 그 자체의 책임을 묻는 적극적 액션은 아니지만 일본이 저렇게 판결하니 적극 부정하네요. 
언급을 회피한 것 처럼 쓴 것은 오류입니다. 오늘 다시 읽어보니 있네요.)
욕하려면 강대국 눈치보는 얼간이 국가라는 점을 다같이 성토해요. 
좌우친일반일 전정부 현정부 손에 손잡고~ 위아다 월드

적어도 이번 판결의 이슈는 영감님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페이입니다. 
제 친구가 말한것 같은 '한국인을 징용한 점' 같은 게 아니라요XD 우리는 그정도 발언도 못하고 있는게 현 주소입니다. lol 
근데 그런 걸 근거로 안 들어도 일본제국은 쓰레기짓이 넘쳐요


P.S 저 아이피 차단하려거든 이유는 좀 댓글로 말해주세요. 오랜만에 들어오니 본아이피도 난데없이 차단됐더만. 본 아이피 밝히면 사유 설명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