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해석의 보충적 수단)

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이게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비엔나 조약이다.


우리나라도 가입햇고 일본도 가입햇다.


국제법 배울 때 un헌장 다음으로 배울 만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조약이다.


1.조약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면 보충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보충적 수단이 양국가간의 합의이다.


2. 아베가 주구장창 주장한건 개인청구권의 소멸이 아닌 개인청구권에 대한 국가의 외교적보호권이 소멸되었음을 말한다


3.근대 국가는 국가들의 주권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데 주권평등의 원칙이란 대내적 행정.입법,사법의 주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4. 그런데 자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타국의 주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을 외교적보호라고한다.


5. 대한민국 대법원은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일본 대법원은 외교적 보호권이 1945.8.15일 이전의 양국관계를 청산했던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6.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나오고 나서 아베가 문재인에게 합의하자고 한거다 위에서 보다 싶이 조약 해석상의 이견이 있으면 당사국간의 합의가 가장 우선되는 보충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7.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은 3권분립국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했다 이게 되게 이해가 안되는 발언인데 우선 한일양국간의 합의는 국제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일본도 일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건데 이건 그냥 일본하고 대화할 의지가 없고 일본측에서 명백한 도발로 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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