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보호권은 타국에 있는 자국민이 피해를 입었을때

정부에서 나서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고,

이 권한이 한일기본조약에서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였기때문에

'일본인이 한국에 두고 온 자산등에 대해 일본정부에 보호요청(청구소송)을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일본에서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 한국정부가 보호(청구)를 못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와 별개로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느냐가 한일기본조약의 해석에서 이견이 나온거다.


근데 일본은 이미 91년 시베리아 억류자 청구소송당시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고 지들 입으로 말했고,

조약에 나와있는 청구권의 소멸은 외교적보호권의 포기를 뜻하는거라고 말했었음.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한국 정부가 외교적보호권을 통한 청구는 못하지만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건데, 뭔 딴소리를 씨부리냐ㅡㅡ


애시당초 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땐 명확성과 구체성을 띄는게 상식이다.

왜냐하면 명확성과 구체성이 없을경우엔 법원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우선적으로 해석해야하니깐.

그리고 그러한 해석의 원칙과 한일기본조약의 모호성을 일본정부가 알고있으니

아가리로만 ICJ 제소하지. 실제로 제소도 못하고있잖아.

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하면 ICJ에 제소한다더니 작년부터 지금까지 제소한다더라 뿐임.

'개인 청구권도 소멸한다.'라고 명문화도 안되어있는데 제소해도 절대 인정못받아.

그니까 변화구로 무역보복 들어간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