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실제 결과는 3심은 법률심이라 유죄가 무죄로 바뀔리 없지만...


탄핵 자체가 모순 덩어리고 거짓에 의한 탄핵이었음.

탄핵 주된 논거인 재단설립도 재단 돈 그대로 다 있고 박근혜나 최서원 개인 계좌로 재단 돈 털어먹은거 1원도 없으며

재단도 재단 법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박근혜나 최서원 개인이 좌지우지 할 수 없었고 그런 증거도 없음.

뇌물죄는 돈받은게 없으니 도저히 적용못하고 제3자뇌물죄 적용하려 해도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청탁 증거가 없으니까 만들어낸 해괴한 논리가 ‘묵시적 청탁’임

이 말 그자체로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는 말이고 청탁이 없었다는 증거. 근데 결과는 징역 30년 이상임..


태블릿 피씨도 개구라라 일단 태블릿에는 문서 수정이 가능한 어플자체가 설치된적도 없고 

박근혜 대선 캠프 기간중 썼던 거라 문서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되기 이전 문서가 대부분임


이미 헌재가 말도 안되는 결론을 내놓아서 법원도 헌재랑 반대되는 판결 내놓기는 힘들거임..


나라도 탄핵 재판 이후로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