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실협상 논란 과정에서 향후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할 경우 재협상에 나서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대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 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과거 10년간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에 대해 모든 월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의 끝부분)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모든 월령의 머리뼈·뇌·눈·척수·분쇄육·내장 등 6개 부위의 수입도 금지했다. 이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머리뼈·뇌·눈·척수는 물론이고 모든 월령의 분쇄육과 내장까지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대만은 지난해 10월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척수 등을 포함한 미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면서 우리나라의 2008년 촛불시위 같은 큰 홍역을 치렀지만 결론은 달랐다. 대만은 광우병 위험부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계속돼 여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시민단체와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번 대만 의회의 결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원내대표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협상 파문으로 촛불시위가 잇따르던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합의했다.


3당은 당시 ‘향후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간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보다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간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대만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개방폭을 줄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재협상할 근거가 생긴 셈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이미 대만은 미국 육류 작업장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이 우리보다 3배가량 높다”면서 “이번 대만의 위험부위 수입 금지 조항은 재협상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최소한 대만처럼 모든 월령에서 머리뼈, 내장, 척수 등도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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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민진당 수준이 좀... ㅉ 경제를 생각하는 친중파 국민당에 못 미치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