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 위장전입 '아니다'


한국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우편물 배송 등을 위해 한국 내에 주소를 두는 것이 '위장전입'인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한국내 주소를 보유한 것은 '위장 전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 '위장전입'이란 주민등록법 제37조 3항,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위장전입'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우편물 수령 등을 이유로 주소를 가족 또는 친척 집으로 옮기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민등록법은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 자체가 미비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사회통념상 위법으로 생각되지만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입법의 불비'라는 것이다.

김군호 행정자치부주민과장은 2일(현지시간)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것은 '위장전입'이 아닌 '거주불명등록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도입된 주민등록 거주 불명 신고 제도는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당 구청장이 인정, 확인할 경우 직권조치 및 신고로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되고 신고기간 경과 후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김 과장은 "현행법에는 해외 체류자에 대한 주소관리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매분기 실시하는 호구 조사와 출국기록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해외 체류 사실이 입증될 경우 '거주불명등록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행자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법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1년 만에 발효되는 개정법은 제10조3항에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조항을 마련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 19조 2항은 시, 군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대신 '위장 전입'의 근거가 되는 현 37조 3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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