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과거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 아내와 아들은 기존에 살던 부산 아파트에 남겨두고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딸 학교 배정 때문에 위장 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조 후보자 측은 "2005년 이전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 등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서민 마음을 후벼 판다.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내로남불의 끝판 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년여간 서울·부산 오가며 6차례 이사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2000년 4월 울산대 교수로 근무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다. 그런데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했다. 당시 8세였던 딸과 함께였고, 배우자와 세 살짜리 아들은 부산 아파트에 남아 있는 상태였다. 취학 연령인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한 위장 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게 출처 조선일보.


응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


??? : 위장전입은 서민의 마음을 후벼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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